검찰,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주 영장

2010-09-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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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순천화상경마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증여)로 경마장 사업체인 P사 대표 이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상경마장 개장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경마장 사업권자인 마사회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상경마장 사업 승인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7월 이씨의 자택과 P사 사무실 등을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마사회가 정부로부터 화상경마장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부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P사 관리이사 윤모(37)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마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06년 순천에 화상경마장 개장을 추진하다 도박폐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했으나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재승인을 받아, 순천시내 한 건물에 경마장 건립 공사에 나서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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