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연임 제한 법제화 검토

2010-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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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구조법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경영진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의 내분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영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임기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의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금 상한선을 직접 제시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CEO 임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경영 부실이 드러나면 환수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인 금융회사 CEO의 임기 문제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EO의 연임 여부는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구조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시장에서 제기하는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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