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교장 사표…파장 일파만파

2010-09-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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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교장이 사직서를 내 수리됐지만 그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 들지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부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해당 교장의 재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16일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에 따르면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이었던 B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B씨는 이틀 뒤인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14일자로 B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문을 받아 사직서를 처리했다"며 "개인의 의지로 낸 사직서는 지역 교육장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와 학부모 일부는 "B씨를 교육계에서 퇴출해야지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할수 없다"고 주장, 징계 절차 공개, 재징계, 파면 등을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천지역 학부모들도 조만간 교육청의 사표 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 교사는 "사표 수리는 교장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에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교육청 안에서 정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B씨의 성희롱 부분 조사에 나서 도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상곤 교육감은 추석 이후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등 성희롱과 모욕적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8월18일 도교육청 징계위에 넘겨져 교감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징계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쉬쉬'하다 같은달 31일에야 내부 전자문서로 결과를 공개한 뒤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자로 전보 조치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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