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4일 전국 천연가스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65개 하도급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공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하도급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사에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경우의 대처법,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가가 조정될 경우 하도급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등을 설명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하도사의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중소대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경영을 위한 가스공사의 의지를 직접 보여준 자리였다.
가스공사는 2008년 12월 천연가스공급확대 배관망건설공사를 통해 전국 1004㎞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건설하고, 2013년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 천연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17개 공구에서 26개 원도급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원도급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65개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를 주관하는 가스공사 관로건설처 장진석 처장은 하도급계약서의 부당특약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스공사가 전산화해 운영하는 '건설관리시스템'에 하도급사 직원의 접속을 허용, 원도급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하도급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가 하도급사에게 누락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건설문화를 선도할 것도 약속했다.
가스공사는 하도급사 또한 저가 입찰참여를 지양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건설문화를 개선하는데 협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하도급 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계약의 저가수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저가 하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과 도심지 야간 공사시 품셈 표준 대가 산정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부품국산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대기업간의 상생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또 협력사와 함께 윤리경영 캠프등을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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