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화학지식을 이용해 히로뽕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만든 히로뽕을 유통한 혐의로 박모(38.보험설계사)씨 등 2명도 구속기소하고 히로뽕 판매 등을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히로뽕 2㎏(시가 66억원 상당)을 만들어 박씨 등을 통해 3월께 1㎏을 1억70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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