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광고, '일반ㆍ회원제 홀 불명확' 시정대상"

2010-09-16 08: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가 회원제이고 나머지 9개가 대중제이므로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함에도 마치 홀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은 은페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 충주에 회원제 홀 18개와 대중제 홀 9개로 구성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금강은 2006∼2007년 신문에 회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지 않고 `코스규모 : 27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금지하는 한편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