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재해대책위 신설

2010-09-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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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재해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는 별도의 재해대책위가 설치되지 않아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대책위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 예방 ▲재해 발생시 구호 및 복구 지원 ▲재해대책 활동에 필요한 구호품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책위는 산하에 시도당 재해대책위를 두고 지역별 재해 예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피해 발생시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개정안은 또 민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여의도연구소 산하 여론조사팀을 여론조사실로 승격시키고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공천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4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청년위원회 임원의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완화했고 시도당 청년대의원 비율을 만 40세 미만 30%에서 만 45세 미만 20%로 변경했다.

   이밖에 당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처에 연수국을 신설하고 중앙교육원의 명칭을 중앙연수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헌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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