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는 지난 5월 운동부 숙소에서 B양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가출을 시도했으며 운동을 거부하고 학교측에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 관계자는 "문제 교사는 중징계 조치 이후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