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인 발전사 5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전 5사에 전달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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