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부인과 종교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7시께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부인 박모(43)씨가 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박씨에게 마취총을 발사,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