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병무청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의 발치 관련 병역면제 의혹을 내사 중이던 지난 2월부터 관련 검사를 강화했던 것으로 밝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월 17일 지방병무청 등에 보낸 `치과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고의 발치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제출하는 불법 의심행위가 접수됐다면서 "치아결손 등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자를 받은 이들 중 불법 병역면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MC몽에 대해 생니를 뽑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내사 중인 시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MC몽은 지난 1998년 1급 현역판정을 받은 뒤 625일간 7차례나 입영을 연기하다 2007년 1월 갑자기 병무청에 찾아가 이가 빠져 군대에 못가겠다고 했는데, 병무청이 한 일은 진단서 내용 검토와 이가 빠진 점을 확인한 것밖에 없었다"면서 병무청의 신체검사 강화 조치는 환영할 일이며, 이와 유사한 신종 병역비리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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