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3일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환경전문지 간부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청원지역의 건설현장과 업체 등 3곳을 찾아가 청첩장을 건네며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보복'할 것처럼 협박해 총 45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