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합산과정서 착오, 몇시간만에 합격자 정정
소방 간부를 선발하는 지방 소방위 승진시험 합격자 6명이 실무자의 착오로 불합격 처리됐다가 뒤늦게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시험 응시자 등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는 10일 지방 소방위 합격자 263명을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충북 3명, 강원 3명 등 합격자 6명의 명단을 정정했다.
승진 시험은 필기시험(70%)과 근무평점(30%)을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는데 이 두 지역에서 근무평점을 제출받아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방학교는 10일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류를 발견하고서 그날 오후 2시께 합격자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험은 263명을 뽑는데 2천633명의 직원이 지원해 평균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일선 소방서의 구조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 등으로 배치된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지역 소방서에서 응시자의 근무평점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일부 응시자의 순위가 달라졌다. 그러나 수 시간 만에 오류를 바로잡아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공무원 시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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