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하자 지역 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지난해 경인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정보처리.영어.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990명 가운데 65.9% 652명이 지역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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