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연말에 일몰되는 다른 감면 조치의 종료로 다시 걷히는 세수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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