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도 전직대사 딸 편법채용?…외교부 해명

2010-09-09 16: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채용에 이어 지난 2006년 외교부 특별채용 과정에서도 전직 대사의 딸을 편법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5월 5급 특채과정에서 실제 합격자들이 6급으로 발령이 나고 특채과정에서 떨어진 외교부 고위관리의 자녀 2명이 추가 공고를 통해 5급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실제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1일 5급 공채 공고를 내고 모두 6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모두 6급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전직 대사의 딸 H씨는 국제법 분야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두달여 뒤인 7월13일 다시 5급 채용공고를 냈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탈락한 H씨와 또다른 한명이 5급으로 합격됐다. 이때 H씨는 일반 정무직으로 분야을 바꿔 응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당초 5급 공채에 응모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6급으로 발령난 경위와 탈락한 전직 대사의 딸이 두달 뒤 재공고 절차를 거쳐 5급으로 특채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우선 5월 5급 공채 공고를 내놓고는 합격자들을 무더기로 6급 발령낸데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측은  그러나 H씨가 편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06년 7월 채용당시 총 12명이 응시해 H씨를 포함해 3명이 합격했다"며 "당시 면접위원은 내부 2명과 외부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는데 내부위원중 한명은 H씨에게 5위의 점수를, 또 다른 한명은 공동 4위의 점수를 부여했고 오히려 외부위원 2명이 높은 점수를 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H씨의 남편이 2007년 6월 통상홍보 분야에 특채된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으나 외교부는 "과거 일반기업의 홍보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응모해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