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구입 요건 완화

2010-09-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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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50%→30% 이상, 업체별 매입한도 1500억원→2000억원

공정률 50%→30% 이상, 업체별 매입한도 1500억원→2000억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 50%이상 요건은 30% 이상으로, 업체별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9일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9월 9일부터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의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이 실시된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고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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