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3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합리적 세율 조정 필요

2010-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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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연비를 높이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요소를 함께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비가 좋으면 세금이 낮아지고 연비가 나쁘면 세금이 많아지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동안 에너지 세제개편은 1,2차에 걸쳐 진행돼왔다. 정부가 1996년에 처음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육세를 신설하고 1998~1999년에 교통세와 교육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유종별 상대가격비 차이가 심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수송용 연료가운데 휘발유에서 LPG로의 소비 이전이 급증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세재개편을 실시했다. 수송용 유류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와 LPG의 세금을 인상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6년 7월이후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세율이 각각 100:75:60 수준이 됐다.

이후에 2003년에 들어서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보다 적어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효과적인 경유 승용차가 등장했다. 정부는 결국 2005년에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경유 승용차의 보급은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했다. 정부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으로 경유세율을 올리고 LPG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세율은 각각 100:85:50 수준으로 바뀌게 됐다.

전문가들은 3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1,2차와 달리 단순히 세율을 낮추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2차 에너지세 개편이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발전, 가정, 상업용 모든 에너지 분야에 걸쳐지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료의 연비와 친환경성을 잘 따져보고 세율을 정한다음 소비자들이 직접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3차 세제개편에서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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