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법원 3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ㆍ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08년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고, 2008년 4월 사돈 최모씨한테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유죄로, 정치자금 위반은 무죄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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