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사회, 재건축·재개발 회계기준 심포지엄 개최

2010-09-09 14: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관련 심포지엄'을 연세세브란스 빌딩 2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회계사회가 임석식,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와 우용상 가톨릭대 교수 연구진에 의뢰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특히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사업 및 운영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회계투명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임이 강조됐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입주부담금 및 추가부담금의 계산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요하며, 시공사는 공사대금의 정확한 산출근거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잠재적인 입주권 취득자(승계조합원)에게는 추가부담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정부는 사업의 공정한 감독을 위해 과세관청은 공평한 조세부담 부과를 위해 회계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따라서 심포지엄은 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정보는 법령에 의거해 사업단계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유용한 회계정보전달을 위한 적정한 외부회계감사를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참석자들은 항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모색을 강구하기로 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