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이란 내의 석유자원 및 정유제품 관련 대규모 공사가 금지된다.
해외건설협회는 8일 '대 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관련 정부 발표' 후속조치로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란내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수입을 위한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가 제한된다.
대상은 올해 7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 석유자원 개발 사업은 개별 건 2000만 달러 이상 또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액이 연간합계 2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석유자원 개발 사업에는 석유나 정유제품 뿐만 아니라 LNG와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또 정유제품 생산 사업에는 정유시설 건설 및 현대화, 수리 등이 해당된다.
정유제품 생산 사업은 시장공정가격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합계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다. 역시 올해 7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다.
정유제품의 수입 활동도 2007년 7월1일 이후 계약건에 한해 시장공정가격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합계 500만 달러 이상 사업은 제한대상이다. 보험과 자금조달, 중개, 선박 및 해운 수송 서비스 등도 제한된다.
이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협회가 확인서를 제공해 주지 않아 대금결제 등의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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