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란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통보해, 발주기관이 양자를 대조·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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