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도는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손잡고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주택 1961동 및 유실된 농토의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사유 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을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하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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