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8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회사에 에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수요를 반영한 특화상품이다.
우리은행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 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6%를 제공한다.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이라며 "향후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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