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데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정작 법안의 핵심인 구의회 폐지 조항은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로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사실상 구의회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기존 합의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구의회 폐지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모두 1천여명의 구의원 자리가 사라지고, 구의원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 사람 챙기기'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행정 비효율 제거라는 대의를 팽개치고 `밥그릇'에 집착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지금도 구의회 폐지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해 3월 구성된 이후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8건의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8차례의 공청회를 갖는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쳐 통합적인 지방행정체게재편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여 논의 과정에서도 구의회를 존치시키려는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으나, 구의회 폐지에 호의적이었던 여론과 여권의 지방행정개혁 드라이브가 법안의 통과를 뒷받침 됐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진 뒤에도 4개월여 상정조차 못한채 표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표류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로막히면서 통합창원시 등의 시급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4인 협상위'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여야의 당초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구의회 폐지안을 고수하고 있어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구성 후 1년 내에 행정체제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폐지 조항이 이번에 백지화되더라도 추후 추진위 차원에서 폐지안이 다시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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