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 인건비 축소 보고, 노사간 이면합의 등 탈법ㆍ편법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이 부진한데도 허위보고를 통해 경영평가를 좋게 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축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공기관 비리 관련 감사망에 걸린 한 공기업 사장이 지경부와 국가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린 '2010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 처장(1급)과 실장(1급) 등 3명에 대해 실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지경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예정액 6억여원을 회계처리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경영평가서를 이사회와 주무부처에 보고해 물의를 빚었다. 재정부의 경영평가를 겨냥한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 수법이다.
한국중부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는 2002년 9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유상 전환하도록 지적 받고도 이를 묵살해 왔다. 이들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노사간 이면합의로 편법적인 연차휴가 보상금을 챙겨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경영평가서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탈법ㆍ편법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기관장의 연임과 직원들의 성과급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해야 할 감독기관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특히 정부 부처들은 경영실적 평가에 급급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경부의 경우 산하 공기업 감독 기능을 해당 실ㆍ국이 분담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통합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각 부처의 공기업 관리ㆍ감독 업무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부(옛 기획예산처)로 이관된 이후 공기업 경영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의 허위보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경영평가가 이뤄지려면 재정부로 일원화된 공기업 관리를 부처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이같은 관행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경영평가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거나 허위로 보고한 공기업은 몇년간은 최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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