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499t)에 승선해 남해안(통영, 여수 등)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남해안에서는 선형과 어구를 변형한 불법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타인의 어구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업인들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형․어구변형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단속지침'을 수립해 어업지도사무소 및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서재연 지도안전과장은 “해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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