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30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들이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금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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