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민간 인재의 영입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요건을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관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도록해 조직 자율성을 보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고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해로 공공시설물에 복합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경륜.경정 수익금 중 24.5%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12년 2%에서 2022년 이후에 10%까지 높이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밖에 예상 소음영향도(웨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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