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및 현장방문 등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 위한 활동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9월 1일-9월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함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선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선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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