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오는 11월11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간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경비대책이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었다.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치안까지 흔들리면 국제행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행안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야간집회를 허용 후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며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국민 다수가 심야집회나 시위로 크게 다치거나 해야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법이나 제도는 위험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지 사후약방문이 아니다. 지난 50여년간 군대가 있었지만 그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용론을 주장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밤엔 시위자가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진다. 실제 지난해 전국 500여건의 시위 가운데 쇠파이프, 각목 등이 등장한 불법시위의 40%가 야간에 발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않는 건 국회 의무를 방기한 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야간 집회는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다”면서 “현재 밤 11시~익일 오전 6시로 돼 있는 법 개정안의 집회 금지시간대는 얼마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두고 (옥외 집회장소를) 제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헌재 판결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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