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코레일은 장기간 전기.수도요금을 미납한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단전·단수조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단전·단수된 노조 사무실은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 서울지방본부, 서울정비창본부, 영주지방본부 등 5곳이다.
이들 본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6만∼609만원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미납해 왔다.
부산지방본부와 부산정비창본부 노조도 72만∼398만원을 미납했지만 철도신협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 전기 및 수도 공급라인을 분리 설치할 때까지 단전·단수 조치가 유예됐다.
노조 본조와 순천지방본부는 자체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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