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 (이 장관 측이)전화받은 사람에게 수신 동의 여부를 물어 승낙했을 때만 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시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던 이 장관이 AR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3항에는 당사자에게 수신 의사를 물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음성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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