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배우 성현아(35)가 이혼 3개월 만에 재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3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5월말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며 올 가을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07년 12월 9일 한살 연하의 사업가 허모씨와 결혼한 성현아가 올 초 2년 만에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내에는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제811조 '재혼 금지기간'(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 이내에 재혼 후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지난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해 삭제됐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된 이후 연예계에 데뷔했다. 2002년 마약복용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누드 화보집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또 2004년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이밖에도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자명고', 영화 '시간', '주홍글씨', '애인' 등에서 열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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