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2010-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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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진통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 80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 “학교로부터도, 어디로부터도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법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이어 그는 “3년간 암 투병을 해온 전 아내와 4년 전에 사별했으며 (사별한 전처의) 처남에게 세비, 통장, 부의금까지 모든 것을 맡겼다. 그 기간 제 재산이 증식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만 “내 가족 문제라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지난해 재혼하면서 처남의 마음이 떠났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데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와 강 의원의 입장 정리를 위해 본회의 표결을 3일로 순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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