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 간소화, 규제사항 개선 등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적도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더불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정원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며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의 고시 주체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돼 보다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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