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7년 이후 납세자의 과세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국가 패소)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복청구 4건 가운데 1건꼴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한 건수는 모두 5750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지난 2007년 1만3772건, 2008년 1만1386건, 2009년 1만1149건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가 패소한 경우는 2007년 25.4%, 2008년 25.1%, 2009년 23.6%, 올해 6월까지 23.5% 등으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실과세 재발방지를 위해 과세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하위자에 대한 교육 등 불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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