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모(48)씨 등 54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총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ㆍ취소 여부를 알리지 않고 화물차에 주유할 때 시에서 지급한 유류카드로 결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만 지급하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ㆍ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운행했고, 허술한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를 연계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