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 경쟁당국들이 국내 기업들이 가담한 국제카르텔에 징벌적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날 예방교육에서는 담합 방지를 위한 행동준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와 담합과의 관계에 대해 관련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재홍 변호사가 관련업계 국제카르텔 제재사례 분석내용과 유의해야 할 시장구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3월(전자·조선)과 4월(화학·섬유·철강·기계업계)에 이어 네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