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 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실무직과 일선 공무원 중심의 인사개선을 위해 정원을 통합운영,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근무 우수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기능직 중 근무실적 상위 20% 중 심사를 통해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하게 된다.
또한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220여만원이 차등 지급되던 사망조위금이 모두 242만4000원으로 통일되고 전임강사만 가능했던 6급 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교수겸임이 가능하게 됐다.
행안부는 또한 개선안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기능10급을 33년만에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7700여명의 10급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지방 사무기능직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여건을 고려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해 근속승전 전 계급으로 강임한 뒤 다시 원직급 승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합리도 개선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여건, 승진,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각 기관이 조직의 문제점을 자체진단.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해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공무원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사기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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