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을 가려내는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인천시에 CCTV와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설치해 시험 운영을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에 RFID 칩을 지급해 칩이 있는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RFID나 번호판 분석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확인되면 전산망을 통해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건물 관리인은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게 하거나 심한 경우 구청에 신고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이와 함께 RFID 태그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인천시의 시범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심리가 위축돼 불법주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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