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지난해 7월 미디어법이 통과한 이후 1년을 끌어온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획안을 의결한 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종편 사업자는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보도전문 채널은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사업자 선정 심사는 정책목표와 종편 및 보도전문 사업의 특성, 기존 허가ㆍ승인 심사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사항별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종편 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과 방송 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배점 부여 방안은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1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2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3안)의 세 가지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순께 종편 및 보도전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달 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신청공고 및 설명회를 가진 후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12월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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