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2010-08-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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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발혔다.

그는 이어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설명했다.

종전까지 일부 산업 연수생이나 재중동포(조선족) 등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개정령에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은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라고 표현해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을 비켜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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