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장이 기금을 법령용도 외 사용은 횡령"

2010-08-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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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설령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H(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법령상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천800만원과 교비 등 1억1천여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억5천여만원을 자신이 해결하기로 한 부하직원 횡령금을 메우는 데 쓰고 퇴임 때 2억원을 갖고 간 혐의로 2006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K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고 2억원은 후임 교장에게 반환한 점에 비춰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금을 학교 공금에 충당했더라도 자신의 행정ㆍ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횡령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K씨와 H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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