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13일 25개 자치구와 정기 인사 교류 등을 담은 '민선 5기 서울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근무 기간, 연령, 교류 인원 등 객관적 교류 기준을 정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 인사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때에도 기존에는 대상자를 자치구 소속으로 한정했으나 시 소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직과 전산직 6급 이하에 대한 통합 인사 범위를 대폭 넓히고, 행정직 교류 확대 차원에서 4~6급 직원의 파견 교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996년 자치단체 간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민선 4기 시와 자치구 간 행정직 교류 실적이 1996년 이전의 23% 수준으로 줄었다"며 "기술직도 통합 승진 및 전보 대상이 제한되면서 조직이 정체되고 직원 능력과 승진에서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시와 자치구 간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 시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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