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티라민A 제품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 원료를 공급한 전 약국 근무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덱사메타손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 A' 및 '원플러스' 제품을 도배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 제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는 4병에 16만원을 받아 약 4만 병, 총 2억 6,5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특히 일반소비자들에게는 관절염이나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플러스 제품 | ||
'티라민 A'와 '원플러스'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이 각각 0.24mg/g(0.18 mg/캡슐)와 0.23mg/g(0.17mg/캡슐)이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가장 강력한 합성 부신피질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다른 성분에 비해 약 30배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 시 당뇨병, 소화성 궤양, 췌장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강제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