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내 외국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관세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내 외국대사관 등에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2010년도 관세법 등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Korea Customs and Tariff 2010’ 영문 관세홍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 책자에는 △2010년도 관세법령 개정사항 △FTA 관세특혜 현황 △수·출입 통관제도 △관세율 정책 △감면 및 보세 제도 등 주요 관세 제도가 망라돼 있다.
이 책자는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주한대사관, AMCHAM, EUCCK 등 외국 상공회의소 및 전국 대학교, 도서관 등 약 2000여 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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