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는 다음주부터 대북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7억원 한도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한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과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대출금액은 최근 1년간 남북교역 실적과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7억원으로 설정했다.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이고 금리는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위탁가공업체의 대출금액 한도는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반입액)의 25%이고 북한산 농·수산물, 광물 등을 판매해 온 일반 교역기업의 경우 남북교역액(반출·반입액)의 15%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 대북교역기업이 귀책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조건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또 기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업에게는 신청기업에 한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는 29일 남북교역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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