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북교역업체에 다음주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필에서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 기업에 대해 특별 경제교류협력 자금 대출상담과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어 "최근 1년간 남북교역실적과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대출한도를 7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이고 대출금리는 2%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