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됐으며 1세대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6~35%)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경기의 부진과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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